쇠고기검역도 한·미 마찰 조짐

쇠고기검역도 한·미 마찰 조짐

입력 1997-10-04 00:00
수정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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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통해 법적근거 제시 공식 요청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이어 O­157 검출발표를 계기로 수입 쇠고기 검역문제가 한미간 통상마찰로 비화되고 있다.〈관련기사 6면〉

3일 외무부 농림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네브래스카산 수입 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통관보류 등 수입 제한조치가 내려지자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수입 원료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O­157균과 리스테리아균 검사가 부당하다며 검사의 법적 법규를 제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측은 O­157균이나 리스테리아균은 섭씨 65도 이상 가열하면 멸균처리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대부분의 나라에서 원료육의 검사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수입 원료육에 대한 O­157균과 리스테리아균 검사가 호혜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한데 이어 O­157과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검역문제를 한미간 통상이슈로 부각시키고 나옴에 따라 4일 상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외무부와 농림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1급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7-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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