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까지 대부·매수계약 체결 조건
서울시는 2일 지난 50∼60년대 시의 이주명령에 의해 시유지에 정착,현재까지 살고있는 이재민들에게 사용료의 120%를 부과해 오던 변상금을 앞으로 면제,또는 되돌려 주기위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이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 이주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그러나 변상금을 면제받거나 환불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수재·화재민으로 최초 이주에서 현재까지 동일한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10월31일까지 대부계약이나 매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법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등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최초의 이주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그동안 변상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법원 판결은 개별사안에 대해 위법여부를 가린 것”이라면서 “이미 이주한 사람이 변상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계약 및 매수계약 체결 시점을 이달 31일로 정한 것 역시 주민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시는 “재경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신고 및 계약체결 시점은 융통성을 보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강동형 기자>
서울시는 2일 지난 50∼60년대 시의 이주명령에 의해 시유지에 정착,현재까지 살고있는 이재민들에게 사용료의 120%를 부과해 오던 변상금을 앞으로 면제,또는 되돌려 주기위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이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 이주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그러나 변상금을 면제받거나 환불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수재·화재민으로 최초 이주에서 현재까지 동일한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10월31일까지 대부계약이나 매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법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등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최초의 이주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그동안 변상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법원 판결은 개별사안에 대해 위법여부를 가린 것”이라면서 “이미 이주한 사람이 변상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계약 및 매수계약 체결 시점을 이달 31일로 정한 것 역시 주민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시는 “재경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신고 및 계약체결 시점은 융통성을 보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강동형 기자>
1997-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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