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t 사용 가정 누진 적용
10월부터 서울시내 가정용 수도요금이 최고 57.9%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30일 가정용 수도요금은 평균 18.5%,영업용은 업종별로 1.1∼2.6% 인상된다고 밝혔다.
가정용의 경우 10t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기본사용료를 폐지하는 대신 요금을 누진 적용,사용량에 따라 13.1∼57.9%까지 오른다.이에 따라 월 5t을 사용하는 가구는 현행요금(1천640원)과 같으나 10t을 사용하면 2천590원을 내야 한다.<조덕현 기자>
10월부터 서울시내 가정용 수도요금이 최고 57.9%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30일 가정용 수도요금은 평균 18.5%,영업용은 업종별로 1.1∼2.6% 인상된다고 밝혔다.
가정용의 경우 10t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기본사용료를 폐지하는 대신 요금을 누진 적용,사용량에 따라 13.1∼57.9%까지 오른다.이에 따라 월 5t을 사용하는 가구는 현행요금(1천640원)과 같으나 10t을 사용하면 2천590원을 내야 한다.<조덕현 기자>
1997-10-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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