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은행·증권사 취급 불허/재경원,노동부 입법예고 백지화

기업연금 은행·증권사 취급 불허/재경원,노동부 입법예고 백지화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10-01 00:00
수정 199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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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상 제한 바람직” 기존방침 유지/투신사 허용 요구… 금융사간 대립 심화

정부는 내년 2월쯤부터 시판될 기업연금보험은 당초대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 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최근 노동부가 당초의 입장을 바꿔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고 은행과 투신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자신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지만 재정경제원은 당초의 입장대로 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30일 “내년에 도입되는 기업연금은 수익률 차원이 아니라 근로능력을 잃은 퇴직자의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성격이어서 당초대로 보험사만 취급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올 초에 보험사만 하기로 결정한 것을 뒤 늦게 노동부가 번복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연금의 성격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한다면 보험사와 증권사도 예금을 받아야 하고 보험사와 은행도 증권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노동부는 지난 25일 모든 금융기관이 기업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는 재경원과 상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면서 “처음에 결정했던대로 보험사만 기업연금을 취급하도록 하겠다는게 재경원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취급기관을 확대하기로 하자,이날 11개 손보사 사장단은 퇴직연금 취급기관 확대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노동부에 냈으며 31개 투신사 사장단은 취급기관을 확대하는게 좋다고 결의하는 등 금융기관간의 대립도 심해지고 있다.<곽태헌 기자>
1997-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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