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용 작년 3.5명중 1명/97사법연감 통계 분석

법원이용 작년 3.5명중 1명/97사법연감 통계 분석

입력 1997-09-30 00:00
수정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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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사건 1천3백만여건 87년의 1.5배로/음주 면허취소 등 개인소송은 1년새 2배

96년 한해동안 국민 3.5명 가운데 1명이 법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9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이 다룬 전체 사건은 87년 8백94만9천50건에서 96년 1천3백49만6천695건으로 1.5배 증가했다.이에따라 법원 이용율도 4.7명당 1명에서 3.5명당 1명으로 늘어났다.

96년에 다룬 사건은 소송이 32.8%로 4백42만2천50건,비송사건이 67.2%로 9백7만4천645건이었다.이중 소송사건은 민사가 50.5%로 2백23만3천938건,형사가 46.3%로 2백4만6천890건이었다.

87년과 비교하면 민사사건은 1.4배,형사사건은 2.1배,행정사건은 1.9배 증가했다.

특히 행정소송은 95년과 비교했을때 6천614건에서 8천384건으로 27% 늘었으며,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 개인자격 면허관련 소송이 1천112건에서 2천31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세 미만의 소년범죄도 94년 2만7천여건,95년 3만여건에서 96년에는 3만2천697건으로 늘었다.

형사사건을 죄명별로 분류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5.8%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11.9%,사기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각각 8.7%였다.<박현갑 기자>
1997-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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