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4부(재판장 김관재 부장판사)는 26일 학교건물에서 추락사한 조선대 1년생 김영일군(18) 유족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유족에게 1억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법대 건물 계단 유리창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공중전화기를 창문과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김군이 추락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광주=최치봉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법대 건물 계단 유리창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공중전화기를 창문과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김군이 추락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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