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고리단절 의지 재확인/한보 항소심 선고 의미·양형 분석

정경유착 고리단절 의지 재확인/한보 항소심 선고 의미·양형 분석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9-25 00:00
수정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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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청탁없는 떡값도 뇌물로 인정/여당 정치인만 집유… 법적용 형평성 논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한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권노갑피고인에게 1심에 이어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함으로써 현행 정치자금 수수 관행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현철씨 비리 사건이나 ‘정태수 리스트’사건 등 다른 뇌물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기만 하면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모두 수뢰죄에 해당한다”며 뇌물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했다.재판부의 설명대로라면 구체적인 청탁 없이 단순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받는 ‘떡값’도 전부 뇌물이 되는 셈이다.이는 지난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권피고인이 한보그룹 관련 상임위에소속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특히 은밀하게 금품을 수수한데다 금품의 규모,현금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태수·권노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상 등을 참작,형을 깎아주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등 양형에서는 비교적 관대했다.

황병태·정재철·김우석 피고인 등은 지병을 앓고 있고 사회·국가에 기여한 점과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정보근 피고인은 아버지 정태수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징역 5년이 선고된 권피고인은 법정형이 ‘징역 10년이상 또는 무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로 기소된데다 자수한 점을 인정받지 못해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까지 감경받았음에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정보근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피고인들이 모두 여당 소속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권피고인측 천정배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뒤 “검찰이 여당의원들에게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등 애초에 집행유예를 염두해 두고 법을 차별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권피고인으로서는 그동안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96년 10월의 1억원 수수 혐의도 그대로 인정돼 불명예와 함께 정치생명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정태수 피고인은 국가경제를 혼란시키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주범이라는 점이 고려돼 고령(73)에도 불구,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종신형이라 할 수 있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김상연 기자>
1997-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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