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폭 완화/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 대폭 완화/내년부터

입력 1997-09-24 00:00
수정 1997-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상 축소… 약식평가·면제 확대/환경·인구·경관·재해 평가절차 통합

내년부터 일반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가 축소되고 면제대상도 확대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또 교통영향평가 외에 환경 인구 재해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평가 및 심의절차가 통합운영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백화점 등 업무·판매시설과 고층건물의 신축,택지개발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빚어지는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사업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사업과 업무용 2만5천㎡ 이상,백화점 등 판매시설 8천㎡ 이상인 평가대상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단내 개별공장과 건축심의만 받는 개별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건물 증축시에만 적용되는 약식평가 범위를 일정 규모 이하의 개별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약식평가 대상일지라도 건물의 용도 규모 및 위치별로 제시된 ‘표준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면 약식평가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 5천만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평가서 작성 및 심의에 5개월이 걸리는 등 사업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더구나 심의건수도 지나치게 많은 데다,일부 심의위원의 경우 평가기관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미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으며,오는 11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함혜리 기자>
1997-09-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