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최후진술 감정억제 역력/현철씨 결심공판 표정

현철씨 최후진술 감정억제 역력/현철씨 결심공판 표정

입력 1997-09-23 00:00
수정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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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사회단체에 헌납’ 언급없어 검찰 당혹/서 변호사 3시간 변론중 박수치다 퇴정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현철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서로 상반되게 규정하며 마지막까지 유무죄 공방을 계속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훈규 1과장은 김피고인에 대한 논고문을 통해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국가원수의 아들도 위법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

반면 여상규변호사는 3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아들이라 해서 표적수사를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며 김피고인의 무죄를 주장.

하지만 손재판장은 여변호사가 변론을 끝내는 순간 일부 방청객들이 박수를 쳐대자 화난 목소리로 “법정은 박수치는 곳이 아니다.박수친 사람은 퇴정하라”고 명령해 이미 김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심증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손재판장은 방청객들이 서로 둘러보면서 머뭇거리자 “박수친 사람은 알아서 임의로 퇴정하라”고 다시 명령했으며 2명의 방청객이 멋적은듯 일어나 퇴정.

○…김현철·김기섭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공인으로서 돈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

그러나 김현철 피고인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듯 5분여에 걸친 최후진술 중간중간 말을 여러번 끊는 등 감정을 억제하는라 애쓰는 모습이 역력.

긴소매 수의 차림의 김현철 피고인은 5개월여에 걸친 수감생활에 적응한 듯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고 경희대 병원에서 2개월 보름여에 걸쳐치료를 받도 있는 김기섭 피고인도 안면근육 경련 증세가 완화된 모습.

○…이훈규 1과장은 구형량이 낮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김현철피고인의 범죄는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악덕기업주와는 다른데다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된 점을 감안했다”며 낮은 형량이 아니라고 강조.

이과장은 추징금 32억7천여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알수수재액이 당초 32억2천여만원에서 추가로 5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

또 벌금 15억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은 회계년도 마다 범죄가 구성되기 때문에 4년동안의 개별 범죄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은 96년도 포탈세액 7억1천여만원을 기준으로 2배 정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부연.

○…이과장은 김현철 피고인이 사회단체에 헌납하겠다고 각서까지 쓴 70억원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언급할 줄 알았으나 아무런 언급이 없자 당혹.

특히 김피고인이 검찰이 구형한 벌금과 추징금을 70억원에서 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황한 표정으로 “글쎄…”라고만 언급.<박현갑·이지운 기자>
1997-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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