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4개사 화의신청/기산은 법정관리/5개사외엔 부도처리될듯

기아 4개사 화의신청/기산은 법정관리/5개사외엔 부도처리될듯

입력 1997-09-23 00:00
수정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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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채권기관 내일 동의 논의

기아그룹은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2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화의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매각대상 계열사인 (주)기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종대 기아경제연구소장은 “채권단이 부도유예협약 종료 이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연기해준다해도 제 3금융권의 채무상환 요구와 기아자동차의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자동차의 화의신청은 경영정상화가 목적이고 아시아자동차는 흡수·통합이나 매각,기아특수강은 대우와 공동경영,기아인터트레이드는 처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아 채권단은 24일 제일은행 등 20개 주요 채권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화의에 동의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기아측은 화의신청을 전후로 정부와 채권단에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이적용된 15개 기아 계열사 가운데 기아자동차 등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사는 부도유예가 끝나는 오는 29일 이후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오승호·이순녀 기자>
1997-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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