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화

새달부터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화

입력 1997-09-21 00:00
수정 1997-09-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루 500명이상 급식소·100평 이상 음식점/수분 75%까지 낮춰야… 위반땐 최고 징역2년

다음달 1일부터 하루평균 급식인원 5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100평(330㎡)을 넘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를 현재처럼 그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면 안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농·축산가,퇴비·사료제조업체 등에 위탁처리하거나,탈수 또는 건조기기를 사용해 수분함유율을 75%까지 낮춘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지난 7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집단급식소 1천216곳 및 휴게·일반음식점 3천251곳등 4천467개 업소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9일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된 하루 평균 급식인원 1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929곳과 바닥면적 200평을 넘는 대형음식점 747곳,호텔·콘도 514곳을 비롯,모두 6천657개 업소가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 배출해야 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하루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4천929곳과 객석면적 30평 이상인 음식점 4만9천602곳,백화점 등 대형 점포 863곳,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66곳 등 5만5천460곳이 감량화의무 사업장으로 추가 지정된다.

단 사회복지시설 다방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쓰레기 감량의무업소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고장난 감량화시설을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인철 기자>
1997-09-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