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선거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3억원인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문광고 횟수를 현행 150회 이내에서 70회 이내로 축소키로 하고 신문광고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보전키로 했다.TV토론은 중앙의 공영방송사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선거운동기간중 3회이상 개최,보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오일만 기자>
또 신문광고 횟수를 현행 150회 이내에서 70회 이내로 축소키로 하고 신문광고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보전키로 했다.TV토론은 중앙의 공영방송사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선거운동기간중 3회이상 개최,보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7-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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