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입법청원/은행감독원 설치규정 삭제 명시

한은법 개정안 입법청원/은행감독원 설치규정 삭제 명시

입력 1997-09-18 00:00
수정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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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직원,오늘 국회제출

한국은행 직원들은 정부의 금융개혁법안 개정과 관련,금융감독기관의 통·폐합에 반대하며 한은에 지금처럼 은행감독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입법 청원한다.

한은 직원들은 청원안에서 “은행감독원장의 권한을 한은 총재에게 이관하고 이를 위해 은감원 설치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한은 총재의 은행감독 업무 수행을 보좌할 부총재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한국은행의 명칭을 정부안의 ‘한국중앙은행’ 대신 현행대로 한국은행으로 해야 하며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은 총재의 물가안정책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둬서도 안된다고 했다.

입법 청원은 국회에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은은 전직원 연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다.<오승호 기자>

1997-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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