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1일 15대 총선때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선거비용을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신한국당 의원 이명박 피고인(서울 종로)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을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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