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중권 담보대출 허용/증권감독원

매도중권 담보대출 허용/증권감독원

입력 1997-09-11 00:00
수정 1997-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감독원은 10일 투자자들이 매도하려는 주식을 담보로 매도 직전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는 매도일로부터 3일째 이뤄지는 결제일에 갚는 사실상의 ‘매도증권 담보대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의 한도는 1천만원 이내에서 매도액의 70%까지로,수혜대상은 소액투자자들이다.

또 1개월 이상 예탁된 주식종목에 한해서만 대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1997-09-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