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0일 투자자들이 매도하려는 주식을 담보로 매도 직전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는 매도일로부터 3일째 이뤄지는 결제일에 갚는 사실상의 ‘매도증권 담보대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의 한도는 1천만원 이내에서 매도액의 70%까지로,수혜대상은 소액투자자들이다.
또 1개월 이상 예탁된 주식종목에 한해서만 대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대출의 한도는 1천만원 이내에서 매도액의 70%까지로,수혜대상은 소액투자자들이다.
또 1개월 이상 예탁된 주식종목에 한해서만 대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1997-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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