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식사제공 등 단속지침 시달
대검찰청은 연말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추석연휴를 전후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동안을 선거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각종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날 경찰 및 서울시·구청 소속 선거사범 수사 전담요원 29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추석연휴 동안의 선물·자선행위·정당활동 등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용 및 위반 사례를 공개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선거구민의 체육대회나 민속경기대회에 기념품이나 음식물을 보내거나,연고가 없는 경로당과 노인회관 등에 식사를 제공하고,선거구민 등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으로 분류됐다.거리의 현수막을 통해 추석·귀향 인사를 해도 선거법에 어긋난다.<박은호 기자>
대검찰청은 연말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추석연휴를 전후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동안을 선거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각종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날 경찰 및 서울시·구청 소속 선거사범 수사 전담요원 29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추석연휴 동안의 선물·자선행위·정당활동 등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용 및 위반 사례를 공개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선거구민의 체육대회나 민속경기대회에 기념품이나 음식물을 보내거나,연고가 없는 경로당과 노인회관 등에 식사를 제공하고,선거구민 등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으로 분류됐다.거리의 현수막을 통해 추석·귀향 인사를 해도 선거법에 어긋난다.<박은호 기자>
1997-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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