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노려 상습 단기매매/증권사 6천만원 배상판결

수수료 노려 상습 단기매매/증권사 6천만원 배상판결

입력 1997-09-04 00:00
수정 199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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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의원 부인 승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3일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부인 장옥자씨가 증권사의 과도한 단기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가 투자자가 위임한 범위를 넘는 단기 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대우증권은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상연 기자>

1997-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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