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20년 구형/한보비리 항소심 공판

정태수씨 20년 구형/한보비리 항소심 공판

입력 1997-09-04 00:00
수정 199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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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씨외 피고 9명은 1심대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죄를 적용해 정태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등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을 뺀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1심대로 징역 5년∼징역 20년씩과 1억∼1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효산그룹 대출비리 사건이 병합된 이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8년에 추징금 7억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9억8천만원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 피고인(부산 서)이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신한국당 의원 황병태(경북 예천·문경) 정재철 피고인(전국구)이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과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이다.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전국구)은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전 내무장관 김우석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이 각각 구형됐다.<박은호·김상연 기자>

1997-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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