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잇단 적발/단속 이틀째

청소년 보호법 위반 잇단 적발/단속 이틀째

입력 1997-09-03 00:00
수정 199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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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판 업주 등 둘 영장·1명 입건

청소년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1일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거나 10대 여고생들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일 포장마차 주인 조효자씨(45·여·서울 용산구 신계동)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1일 하오 11시쯤 김모양(17) 등 미성년자 2명에게 막걸리와 안주 등 8천원 어치의 주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이날 서울 J여고 2년 김모양(18·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 가출 여고생 8명을 접대부로 고용,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술시중을 들게 한 강남구 포이동 세븐단란주점 주인 백부월씨(38·여·서울 강동구 고덕동)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에 앞서 1일 하오 7시쯤 서울 C고 2년 최모군(17)에게 소주 3병을 판 슈퍼마켓 주인 유모씨(37)를 입건했다.<이지운 기자>
1997-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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