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 적은 전세·입차권/토지거래허가 대상 제외

투기우려 적은 전세·입차권/토지거래허가 대상 제외

입력 1997-09-03 00:00
수정 199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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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키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라도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적은 전세권과 임차권은 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또 거래허가구역이라도 투기우려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및 공업지역’ 의 허가대상 면적이 주거지역은 현재의 90㎡에서 180㎡로,공업지역은 330㎡에서 660㎡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토지공개념,부동산실명제,토지전산망 등 각종 투기억제시책의 시행으로 토지시장이 92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해온 영농,임업,축산업,어업목적의 토지취득 등 ‘실수요자 판단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해 행정기관이 허가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에게 허가구역지정권만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해제권’도 주어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허가구역이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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