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음식·숙박시설 금지/각의 법 개정

준농림지 음식·숙박시설 금지/각의 법 개정

입력 1997-09-03 00:00
수정 199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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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00가구이상만 허용

앞으로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3백 가구 이상의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또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 설치가 가능한 ‘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고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말께 공포,시행될 이 안에 따르면 준농림지 공동주택 건축은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뒤 3백 가구 이상의 단지로만 개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2백% 이하로 제한된다.3백 가구 이하로 지을 때는 용적률을 1백%로 대폭 낮춰야 한다.

이에따라 준농림지 공동주택 건축은 3백 가구 이상의 단지로만 가능하고 3백가구 이하로는 전원주택 연립주택 등 저밀도 주택외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준농림지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손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준농림지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조례에 의해 금지돼 지자체가 관련 조례제정을 미룸으로써 준농림지에 속칭 러브호텔 음식점 등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빚어왔다.

산업촉진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제보호구역 등 지구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외 모든 지역에서 토지수급계획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지정의 권한이 시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육철수 기자>
1997-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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