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넘어가 보증금 일부 못받으면 셋집 안비워줘도 된다”

“경매넘어가 보증금 일부 못받으면 셋집 안비워줘도 된다”

입력 1997-09-02 00:00
수정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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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세입자­경락자 임대차계약 존속 인정

세입자가 살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낙찰자가 보증금 잔액을 모두 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소액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준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일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은 나모씨(전남 함평군)가 세입자 김모씨(전남 목포시 용당동)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유지 및 우선 변제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지적하고 “세입자가 이 가운데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다가 다른 저당권 등에 순위가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때까지 경락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95년 목포시 용당동 2층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나 세입자 김씨가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 가운데 5백만원만을 변제받았다며 집을 비우지 않자 건물 명도소송을 냈었다.김씨는 95년 개정 전의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백만원을 우선 변제받았으나 다른 저당권 등에 순위가 밀려 나머지 1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급심은 전세 입주자가 경매 과정에서 소정의 배당액을 우선 변제받으면 임대차 관계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었다.<박현갑 기자>
1997-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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