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근로자 퇴직금 3년치 우선변제/경총 사용자측안 확정

파산기업 근로자 퇴직금 3년치 우선변제/경총 사용자측안 확정

입력 1997-09-01 00:00
수정 199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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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때 근로자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수 있는 ‘퇴직금 우선변제 기간’ 설정이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년치 우선 변제안’을 사용자측 안으로 확정했다.

경총은 지난 4월 제정·공포된 ‘소기업 지원 특별조치법’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해 형평을 맞추기 위해 3년안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경총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최소한의 보장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점을 존중,이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1년간 일했을 때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주는 국내 퇴직금 지급방식을 감안하면 사용자측 3년안은 3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경총은 이 안을 다음달 3일 상의에서 열리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제5차 토론회에서 제의할 방침이다.사용자측의 3년안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8년치 우선변제안과 큰 차이를 보여 노개위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조명환 기자>

1997-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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