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노출 아니더라도 성적흥분 유발땐 음화”/대법원 판결

“완전노출 아니더라도 성적흥분 유발땐 음화”/대법원 판결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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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9일 전라 또는 반라로 다양한 자세를 취한 여자 모델 사진을 수록한 사진첩을 제조,판매해 음화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5·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녀 간 성관계 장면이나 음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에게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음화로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진첩은 모델의 의상 상태나 촬영 기법 등으로 성적 자극이 완화되기는 커녕 선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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