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 제출과정 논쟁많아”/강 부총리‘부도협약’관련 일문일답

“자구계획 제출과정 논쟁많아”/강 부총리‘부도협약’관련 일문일답

입력 1997-08-29 00:00
수정 199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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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문만으로 부도위험 봉착/새달말까지는 지금과 똑같이 적용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8일 부도유예협약과 관련 법제화·보완·존속·폐지 등을 포함해 부실기업정리의 총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도유예협약을 재검토하는 이유는.

▲대농 진로 기아 등 3개그룹에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한 결과 대농과 진로는 가닥을 잡고 안착했으나 기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

­부도유예협약의 문제점은.

▲채권금융단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협약을 강제하기 어렵고 협약을 적용받는 기업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없다.자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많으며 협약 대상기업을 한정(여신규모 2천5백억원 이상),대기업이 소문때문에 부도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부도유예협약은 폐지하는가.

▲부도유예협약이 부도를 촉발한다고 하기에 현 시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그대로 두는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지만구체적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기아 목죄기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시나리오설 음모설이 있는데 국가경제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란이다.살 수 있는 기업을 도태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신청하는 기업이 있으면.

▲채권단이 정할 문제지만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9월말까지는 지금과 달라지는게 없다.제도개선방안은 9월말 이전에 나올 것이다.

­어음제도와 기업의 부도처리방식도 바뀌는가.

▲여러가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임기내에서는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백문일 기자>
1997-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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