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국당 목요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제1소위는 통합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제2소위는 정치자금법,정당법,국회관계법,기타 정치관계법을 각각 다루기로 했다.
1소위는 신한국당 김학원,국민회의 김진배,자민련 이건개 의원을,2소위는 신한국당 김광원,국민회의 조찬형,자민련 정우택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했다.<진경호 기자>
제1소위는 통합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제2소위는 정치자금법,정당법,국회관계법,기타 정치관계법을 각각 다루기로 했다.
1소위는 신한국당 김학원,국민회의 김진배,자민련 이건개 의원을,2소위는 신한국당 김광원,국민회의 조찬형,자민련 정우택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했다.<진경호 기자>
1997-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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