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동법 발효후 분규 격감/노동부 상반기 분석

새노동법 발효후 분규 격감/노동부 상반기 분석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7-08-28 00:00
수정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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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현재 60건… 87년이후 가장 적어/193곳 무교섭 선언·657곳 임금동결

올들어 노동관계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노사분규는 가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가 내놓은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노사분규는 60건으로 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지난해 같은 기간의 65건보다는 7.6% 줄어든 것이다.

조정신청은 385건으로 지난해(580건)보다 33.6%,분규참가자는 4만명으로 41.2%,근로손실일수는 22만1천일로 66.8%가 줄었다.

7월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의 통상임금기준 협약인상률도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무교섭선언업체는 193개 사업장으로 지난 해보다 5.5배,임금동결업체는 657개로 4.1배 늘었다.

새 노동법에 따라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한국노총 산하 2개,민주노총 산하 7개,기타 2개 등 11개 산별연맹이 새로 생겨났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면서 154개 사업장의노조가 49만9천472명의 지원을 요청했고 3개 사업장의 기업주가 15명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모두 409개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신고했다.

새 노동법 시행 이후 증권업계 등 금융계를 중심으로 퇴직금 중간청산제를 도입하기 시작,6월 말 현재 359개 사업장이 이를 채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73개 사업장이 퇴직연금보험제에 가입했다.

임금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한 성과배분제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은 지도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장의 5.7%인 334개 업체에 그쳤다.<우득정 기자>
1997-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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