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이상 관광·주택 신축단지/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 의무화

1백만㎡이상 관광·주택 신축단지/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 의무화

입력 1997-08-26 00:00
수정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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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내년부터 전량 자체 재활용토록/1백가구이상 단지신축때도 설치 유도

내년 1월1일부터 1백만㎡ 이상의 관광단지 및 주택단지 개발사업시 사업주체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 새로 개발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방법 시기 등을 정한 시행령을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전국의 모든 시·군·구 자치단체에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시달,자치단체별로 폐기물관리조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사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허가 조건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신축되는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공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자원화시설을 통해 전량 재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내부 규정을 마련,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7월말가지 도시개발 사업 9건,관광단지 개발 7건,공단조성 4건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20건 및 도시개발 11건,취락지구 개발 15건 등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 26건,국토이용계획 변경 83건 등 모두 129개 사업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토록 요청했다.<김인철 기자>
1997-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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