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탈출주민 신청 수용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0일 중국을 통해 밀입국한 북한주민 김광호씨(41·중국 흑룡강성 목탄강시)가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적법 2조1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년 북한 함경북도에서 중국국적의 북한인 아버지와 북한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씨는 95년 밀입국해 귀순 요청을 했으나 아버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분류돼 퇴거명령이 내려지자 지난해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김상연 기자>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0일 중국을 통해 밀입국한 북한주민 김광호씨(41·중국 흑룡강성 목탄강시)가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적법 2조1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년 북한 함경북도에서 중국국적의 북한인 아버지와 북한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씨는 95년 밀입국해 귀순 요청을 했으나 아버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분류돼 퇴거명령이 내려지자 지난해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김상연 기자>
1997-08-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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