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친절 모의재판’/서울 남부지원 1년여 준비끝 시연회

판사들 ‘친절 모의재판’/서울 남부지원 1년여 준비끝 시연회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1997-08-19 00:00
수정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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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처지 체험… “고압적 자세 버리기”/전문가 초빙 공연 교육자료로 활용키로

현역 판사들이 ‘친절 모의재판 시연회’를 가졌다.판사 검사 피고인 증인 변호인 방청객 등 재판 관련자 모두가 현역 판사 또는 사법연수원생들이다.모범적인 재판문화의 정착을 위해 피고인과 증인의 처지를 직접 겪어보겠다는 것이 시연회의 기본취지다.

18일 하오 1시30분 서울 남부지원 1호법정.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피고인으로 나온 김모씨의 혐의는 폭력과 간통죄.증인이며 간통상대자인 김모 여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하다 흉기로 위협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요지다.김여인 역은 여성 사법연수원생이 맡았다.

검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여인이 흉기로 위협 당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자 피고인은 “야,거짓말 하지마.똑바로 얘기해”라고 고함을 질렀다.억울하다고 항변하는 폭력 관련 피고인들이 대개 그렇듯 말과 행동 모두가 거칠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자리에 앉아요.피고인에게도 신문할 기회를 줄테니 그때 증인에게 물어보도록 해요”라고 단호하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지했다.공판은 이같은 소란 속에서도 검찰의 구형,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의 출연자는 남부지원 소속 판사와 사법연수원생 등 43명.1년여에 걸친 준비끝에 무대에 올렸다.유지담 남부지원장이 제작과 연출을 맡았고 황일호 홍지욱 판사가 대본을 썼다.형사사건 3건,민사사건 6건 등 시연된 사건 모두는 실제사건을 모델로 삼았다.

출연자 모두가 직업 연기자 못지않게 능숙한 솜씨로 맡은 역할을 소화해냈다는 것이 대체적인 총평.

유지원장은 “평소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했다”면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재판문화를 정착시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원은 앞으로 전문연기자를 초빙해 공연을 갖고 이를 화면에 담아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박준석 기자>
1997-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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