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18일 문화재관리에 책임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부는 최근 발생한 진성여왕릉 도굴사건을 비롯,각종 문화재 훼손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체계 분산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 관리판에 관리자와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 문화재 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문화재 관리판에는 각 지방자체단체장이나 문화재관리기관장을 최종책임자로,실무관리자들을 직접책임자로 하는 정·부 관리자와 연락처가 표시되며 문화재 관리부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추궁된다.
문체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9일부터 9월말까지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총점검,보존 및 관리실태와 관련해 드러나는 제반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한 뒤 이를 기초로 ‘문화재 관리 책임실명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문화재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점검할 대상 문화재는 고분·사지 등 사적 384건,건조물·동산문화재·천연기념물 등 2천34건,석굴암·무령왕릉 등 문화재 25건,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31개소 등 모두 2천474건이다.<김재순 기자>
문화체육부는 최근 발생한 진성여왕릉 도굴사건을 비롯,각종 문화재 훼손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체계 분산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 관리판에 관리자와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 문화재 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문화재 관리판에는 각 지방자체단체장이나 문화재관리기관장을 최종책임자로,실무관리자들을 직접책임자로 하는 정·부 관리자와 연락처가 표시되며 문화재 관리부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추궁된다.
문체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9일부터 9월말까지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총점검,보존 및 관리실태와 관련해 드러나는 제반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한 뒤 이를 기초로 ‘문화재 관리 책임실명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문화재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점검할 대상 문화재는 고분·사지 등 사적 384건,건조물·동산문화재·천연기념물 등 2천34건,석굴암·무령왕릉 등 문화재 25건,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31개소 등 모두 2천474건이다.<김재순 기자>
1997-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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