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업소/폐수 무단방류 극심

팔당호 주변업소/폐수 무단방류 극심

입력 1997-08-18 00:00
수정 1997-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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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단속에도 위반율 전국평균의 3배/지난달 67곳 적발… 상시감시체제 절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있는 업소들이 환경수칙을 전국 평균보다 3∼4.5배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달 22∼24일 팔당호 주변인 경기 용인시와 광주군 등 경안천 유역의 357개 업소를 대상으로 폐수배출실태 및 오·폐수정화시설 가동 상태를 단속한 결과 18.8%인 67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위반율은 지난해 전국 폐수배출업소의 평균 위반율 6.6%보다 3배나 높은 것이다.

6월 18∼20일 실시한 1차 단속에서도 483개 업소 가운데 142개 업소가 적발돼 전국 평균 위반율의 4.5배에 달했었다.

또 오·폐수 정화시설의 최종 방류수를 시료로 채취해 조사한 결과 1차 단속에서는 156건 가운데 39.1% (61건)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전국 평균 15.3%를 크게 웃돌았다.2차 단속에서도 125건중 30.4%(38건)가 기준을 넘어 전국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았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이 지방자치단체와합동으로 공개적으로 실시돼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공장측이 미리 오·폐수 무단 방류를 자제하고 사전에 정화시설을 자체 점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율이 이처럼 높은 점으로 미루어 평상시에는 업소들의 환경 오염 행위가 이보다 훨씬 심할 것으로 분석돼 상시감시체제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팔당호 일대의 업소들이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발족될 한강환경감시대를 통해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7-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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