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2일 한국의 유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요청했다고 외무부가 13일 밝혔다.
외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혼합분유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감안,지난 3월7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를 4년기한 예정으로 시행중”이라면서 “EU측은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외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혼합분유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감안,지난 3월7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를 4년기한 예정으로 시행중”이라면서 “EU측은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7-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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