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동국제강서 인수 확실시

포철·동국제강서 인수 확실시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8-13 00:00
수정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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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공개입찰·의향서 모집은 명분축적용/제3의 업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 못해

한보철강에 대한 경쟁입찰이 12일 실시된 제3차 경쟁입찰을 끝으로 막을 내림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한보철강이 포항제철과 동국제강에 넘어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12일 실시된 입찰이 자동 유찰됨에 따라 여타 업체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서를 받은뒤 포철 및 동국제강에의 인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즉 포철과 동국제강이 자산인수방식으로 한보철강을 인수할 의향서를 밝힌 것처럼 인수방식과 인수금액에 조건을 달지 않고 또 한차례 인수 의향서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21일까지 실시될 의향서 모집기간동안 다른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올지는 불투명하다.현대그룹은 한보철강 인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은행단이 인수의향서를 모집키로 한 것은 3차례에 걸친 경쟁입찰에 이어 포철과 동국제강에 한보철강을 넘길수 밖에 없다는 대외적인 명분을 축적하기위한 마지막 조치로 풀이된다.실제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측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포철과 동국제강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제일은행 고위 관계자는 12일 “포철과 동국제강이 제시한 2조원이라는 인수금액이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2조원이라는 금액이 한보철강 인수의 큰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일은행은 인수의향서 추가접수 절차를 통해서도 인수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포철측과 본격적인 인수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제일은행은 이에 따라 인수의향서 모집공고 기간중에 자산인수방식으로 한보철강을 포철과 동국제강에 넘기기 위해 밝아야 할 가장 큰 관문인 법원의 허가를 받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인수방식이든 인수금액이든 따질 상황이 아니다.다만 포철과 동국제강에 자산인수 방식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사되려면 깊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은행단이 인수금액과 인수방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3차 경쟁입찰 유찰 이후 제3의 업체가 나타나는 돌발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오승호 기자>
1997-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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