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호 선장 김순기씨/일 검찰,징역6월 구형/벌금 12만엔 함께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일 검찰,징역6월 구형/벌금 12만엔 함께

입력 1997-08-12 00:00
수정 1997-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지난 6월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 앞바다에서 조업중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돼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국어선 제909 대동호(68t) 선장 김순기(35)씨가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월과 벌금 1백20만엔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있을 예정이다.

1997-08-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