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지난 6월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 앞바다에서 조업중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돼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국어선 제909 대동호(68t) 선장 김순기(35)씨가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월과 벌금 1백20만엔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있을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있을 예정이다.
1997-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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