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혼난뒤 ‘물자원법’제정/‘수자원 보호는 전국적 사업’규정

가뭄에 혼난뒤 ‘물자원법’제정/‘수자원 보호는 전국적 사업’규정

입력 1997-08-11 00:00
수정 199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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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혹독한 가뭄에 시달린 북한은 수자원을 적극 조사·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보호·이용하기 위한 ‘물자원법’을 제정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이 법은 모두 5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자원의 보호를 전국가적,전사회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이용에서 제기되는 원칙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가 보도했다.이 법에는 또 수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자·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문제,수자원의 조사·개발·보호·이용분야에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협조를 발전시키는 문제들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60여일간 지속된 가뭄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각 시·군에 지하수 개발을 촉구해왔다.

1997-0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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