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반도 지뢰금지 추진/우리정부 “특수성 감안 예외 인정해야”

미,한반도 지뢰금지 추진/우리정부 “특수성 감안 예외 인정해야”

입력 1997-08-11 00:00
수정 199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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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미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지뢰사용을 ‘전면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유엔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인지뢰 전면금지 협약인 ‘제네바 군축회의 프로세스(CD Process)’와 관련,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를 지뢰사용 금지 예외지역으로 인정하려 했으나 자국내 반대여론에 몰려 고심하고 있다.

미 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 미군이 대인지뢰를 매설하거나 비축할 수없다는 내용의 대인지뢰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국무부를 중심으로 한반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및 인권단체들이 ‘예외규정을 둘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인지뢰 금지를 위한 미국의 리더쉽이 손상된다’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전면금지’ 입장을 밝힐 경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인 지뢰를 모두 폐기할 수 밖에 없어 한반도 방어계획의 중요한 일부분인 지뢰운용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지뢰는 방어에 필수적인 무기로 전쟁억제 효과가 크다”면서 “북한의 침략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7-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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