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송정숙 칼럼)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송정숙 칼럼)

송정숙 기자 기자
입력 1997-08-07 00:00
수정 199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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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남정네처럼 깎고 남방 계열사람들이 그렇듯 피부빛깔이 갈색이 된 ‘훈’할머니는 먼곳에 넋을 두고온 사람처럼 김포공항 청사 한 복판에 망연히 서서 ‘아리랑’을 불렀다.그것만이 생소한 고국의 관문을 통과하는 의례이기라도 하듯 ‘아리랑’을 불렀다.본래 이름도,고국말도 못하는 그가 한국인임을 입증받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 뿐이라는듯 부르고 있는 그의 아리랑은 처연했다.

언론들은 그렇게 부른 그의 아리랑이 “또렷한 발음”이었다고 묘사했지만 그의 ‘아리랑’은 “발음”보다는 가락이 분명했다.구성지고 청승스런 가락.‘아리랑’을 그렇게 흘려내듯 한숨섞어 부르는 것이 ‘조선사람’식이다.

우리민족 특유의 것이라는 ‘한(한)’의 정서를 말할때 우리는 ‘아리랑’을 인용한다.아리랑은 그 감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전형이다.집을 떠나 먼 외국을 돌다가도 이국땅에서 문득 아리랑의 가락을 만나면 우리는 금방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고국’이 서리서리 그리워 그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진다.억지로 보내진 여행도 아니고 호강스런여행을 하다가도 공연히 서러워지게 하는 가락이 아리랑이다.‘애국가’가 울리면 저절로 손이 가슴에 올려질지언정 그렇게 눈물이 나지는 않는데 ‘아리랑’은 듣는 순간 가슴을 파고들어 그립고 서럽고 따뜻함이 엉겨진 뜨끈한 덩어리를 명치끝에 솟게 한다.

○그녀가 부른것은 아리랑

남방땅에서 얻은 가무잡잡한 혼혈의 손녀들을 동반하고 너무도 이국적이어서 망연할 뿐인 고국땅을 찾은 ‘훈’할머니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온 한숨같은 노래.그것이 아리랑인 것은 당연하다.다른것은 다 망각의 피안으로 사라지고 ‘아리랑’만이 그렇게 체내에 박혀있다는 것은 그가 틀림없는 조선여인임을 말해준다.그리고 그 시대에 ‘남양군도’로 끌려가서 살아남은 조선여인이라면 그것은 일본이 강제로 동원했던 일본 군대위안부인 것이다.

‘훈’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이 ‘나미’라고 했다.그의 이름이 ‘나미’라는 것은 어쩐지 좀 안 어울린다.가요를 약간 혀짧은 소리로 부르던 어떤 여가수를 연상시키는 ‘나미’라는 이름은 ‘훈’할머니시대의 ‘조선의 딸들’의이름은 아니었다.너무 ‘현대티’가 나는 것이다.아리랑이 신음이나 한숨처럼 몸에 밴 조선여인인 그가 간직해온 이름이므로 틀림이 없을 터인데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 것일까.

혹시 ‘나미’가 아니고 ‘남이’인 것은 아닐까.‘남이’일수도 있고 ‘남이’일수도 있다.또는 끝자가 ‘남’으로 끝나는 이름일수도 있다.‘정남’‘후남’‘영남’‘순남’으로 사내 남자를 붙여 ‘남’으로 끝나게 한 이름이 우리의 딸들에게는 많았었다.“사내동생을 보아라”는 주술적 효력의 기대로 붙여준 이름들이다.

○그 소원만은 풀어주어야

끝자가 ‘남’일 경우 집안에서는 “남이야!”하고 불렀을 것이다.“남이야!”는 “나미야!”와 같은 발음이다.그러고보면 ‘나미’라는 박래품 냄새나는 이름의 숙제도 풀린다.

“내이름은 나미,가족을 찾아주세요”‘아리랑’을 부르며 그는 서툰 글씨로 쓴 분홍색 청원서를 내보였다.그 소원만은 풀어줄 수 있어야 우리는 ‘조국’의 자격을 운위할 수 있다.천만명의 이산도 찾아준 우리다.온갖 기법도 터득한 처지고모든 사회적 정보의 전산망 자료화작업도 거의 완성했음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그런 우리가 ‘훈’할머니의 가족도 못찾아준다면 전산망이 아무리 잘되어있다해도 허망한 것일 뿐이다.

○‘훈’할머니가 던지는 잠언

황량하기가 사막처럼 되어가는 우리를 한탄하는 자리에서 한 종교 목회자가 자신이 발견한 경전 귀절을 소개한 일이 있다.그의 신이 가르치는 ‘말씀’중에서 “위로하라.위로하라.위로하라”는 말을 찾아냈다고 했다.잠재의식에서 “아리랑가락”을 발굴하여 들고 우리를 찾아온 ‘훈’할머니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름을 확인해주고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다.그러는 것이 “위로하고 위로하고 위로하는 길”이다.증오와 비난과 험구로 상처만 증폭되어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오늘을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다.

할수 있는대로 우리서로 위로하고 위로하고 위로하자.<본사고문>
1997-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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