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에 뇌물전달/최영섭씨에 체포영장

김종배 의원에 뇌물전달/최영섭씨에 체포영장

입력 1997-08-06 00:00
수정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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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5일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전국구)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창해산업 이사 최영섭씨(38)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려면 최씨의 진술이 불가피한데도 최씨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날 “회사 돈 2천만원을 빼내 김의원과 알고 지내는 박모씨에게 8백만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김의원에게는 뇌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거짓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수사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불법감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박은호 기자>

1997-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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