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병역정국 부풀리기 파상공세

야 병역정국 부풀리기 파상공세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7-08-05 00:00
수정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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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형 20년전 한국국적 상실/83년 면제체중은 50㎏가 아닌 45㎏”

야권은 4일에도 ‘병역정국’을 부풀리는데 주력했다.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전날 해명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며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다.이대표의 형 회정씨의 이중국적 시비까지 제기했다.내친 김에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라는 배수진도 곁들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세가지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이대표의 차남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에 백부 이회정씨 이름이 ‘착오’로 기제됐다는 것을 첫째 시비거리로 삼았다.장남 정연씨가 면제기준 체중인 50㎏보다 5㎏나 모자랐고,수연씨가 특수층 자녀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대표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당은 각각 첫째 의혹에 대해 백부 이회정씨가 76년 12월27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 호적등본까지 공개하며 물고 늘어졌다.이를 근거로 “호적이 말소되어 있는 백부가 어떻게 부모 이름난에 오를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양당은 두 아들을 모두 병역 면제시키려다 보니 한쪽은 백부의 이름을 빌려쓴게 아니냐고 의심을 품었다.그러나 호적등본에는 지난해 7월5일 이회정씨의 이름이 말소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회의측은 즉각 시비를 철회했다.

하지만 자민련은 여전히 강경했다.안택수 대변인은 “이회정씨가 국적 상실 20년만에 법무부에 신고해 국적을 정리한 것은 그동안 이중국적자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천용택 이성재 의원은 둘째 의혹에 대해 “지난 83년 법 규정에 따르면 면제기준은 45㎏”이라고 못박았다.이대표가 면제기준보다 무려 5㎏나 적은 만큼 고의감량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뒤집기를 노렸다.

천의원 등은 “지난 91년 보충대 입소시 체중이 45㎏였다면 무종판정을 통해 매년 재신검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면제판정을 받은 것도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수연씨가 특수층 자녀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이성재 의원은 “병적기록표에는 특수층 자녀라는 표식이 없을뿐 아니라 일반 장정도 다른 질병 없이 체중만으로 5급 판정을 받을 때 판정관이 4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박대출 기자>
1997-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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