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구(외언내언)

이태원특구(외언내언)

이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8-05 00:00
수정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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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의 낮과 밤은 야누스적인 얼굴을 가진 이방지대다.낮에는 남대문시장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지만 밤에는 불야성의 환락과 광란의 유흥가로 변신한다.오죽하면 국적없는 온갖 퇴페문화의 온상이라는 뜻에서 ‘이태원’이란 별칭도 갖고 있다.

이태원에 가면 세계유명상품에서 가짜상표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다.한때는 ‘한국의 아메리카’‘서울의 라스베이가스’로 ‘쇼핑천국’이었고 서울에 오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관광코스였다.지난 88올림픽때만해도 ‘잠실에선 스포츠올림픽’‘이태원에선 쇼핑올림픽’이 열린다고 할만큼 올림픽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크라운호텔에서 용산소방서에 이르는 길양편은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와 골동품상·노점상들이 빽빽이 들어서고 해밀턴호텔에서 한남동 일대의 골목골목은 100평이상의 디스코텍과 크고작은 록카페가 밀집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피크타임을 이룬다.해괴망칙한 옷차림과 머리모양,흑인 백인이 허리를 껴안고 활보해도 ‘자유분방’이라는 이름아래 웬만한 진풍경은용서가 되는 거리다.

이태원은 미8군이 용산에 주둔하면서 68년이후 쇼핑타운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1천800여상가에서 벌어들이는 관광수입은 연간 6천4백억원,하루평균 5천명에서 어느때는 1만여명 이상이 강물처럼 범람한다.그러나 91년, 서울시가 유흥업소의 퇴폐·불법행위 단속에 나서면서 심야영업은 새벽 4시에서 2시,다시 일반업소와 마찬가지로 자정으로 제한되었고 이태원의 영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듯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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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태원이 관광특구 지정을 눈앞에 두고 화려했던 과거의 명성과 영광을 되찾기 위해 술렁거리는 모습이다.어느시대,어느 도시에서나 번화가와 유흥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그것이 도시생리이자 생명이며 퇴폐와 방종과 금전만능은 이곳에서 여과된다.청소년범죄나 풍기문란의 우려는 상인들의 도덕성에 맡길 일이다.외국에서도 일부러 찾아올만큼 국제적 명성을 떨치는 이태원의 부활은 도시 명소의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그 성숙한 변신이 기다려진다.<이세기 사빈논설위원>

1997-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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