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 4천만원 수뢰/EBS 전 원장 집유선고/서울지법

출판사서 4천만원 수뢰/EBS 전 원장 집유선고/서울지법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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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박정헌 판사는 30일 교육방송 교재 출판업체 선정 과정에서 출판사로부터 4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은 전 한국교육방송원(EBS) 원장 정연춘 피고인(60)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천4백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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