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병무청 보관중”/국방부/신검내용·처분사항 등 기록

“병적기록표 병무청 보관중”/국방부/신검내용·처분사항 등 기록

입력 1997-07-30 00:00
수정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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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오검록 인력차관보는 29일 “신한국당 이회창대표 두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 관련서류는 3년 동안의 보관기간을 거쳐 폐기됐지만 병적기록표는 병무청에서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병적기록표에는 인적사항과 신체검사 내용,질병에 대한 검사소견,처분사항 등이 기록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대표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에 적힌 체중은 이미 알려진대로 45㎏과 41㎏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차관보는 국민회의 천용댁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 실무자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병적기록표도 3년만에 파기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3년동안만 보관하는 귀향자 처리 관계문서중의 병적기록표를 통칭의 병적기록표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귀향자 처리 관계문서는 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역증 귀향자명부 등으로 여기에서의 병적기록표는 일반적으로 병적기록부로 부르는 전역자나 징집면제자의 병적기록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복무를 마친 전역자의 병적기록표는 영구 보존하고,징집면제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시 근로소집을 위해 40세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집면제자와 제2국민역 명부는 공문서 분류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동안 보존한다.<주병철 기자>

1997-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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