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 심각” 18명에 5∼2년형
서울지검 공안2부 백승민 검사는 28일 지난 5월30일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양대 앞과 뚝섬 등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대 유모군(19·법학과 2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5년을 구형하는 등 한총련 소속 피고인 18명에게 징역 5∼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한총련 사태는 학생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더욱이 열차를 탈취하는 등 국가기간 산업을 마비시키고 시위 과정에서 유지웅 상경이나 이석씨를 희생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인데다 저학년이고 한총련 출범식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폭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서울지검 공안2부 백승민 검사는 28일 지난 5월30일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양대 앞과 뚝섬 등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대 유모군(19·법학과 2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5년을 구형하는 등 한총련 소속 피고인 18명에게 징역 5∼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한총련 사태는 학생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더욱이 열차를 탈취하는 등 국가기간 산업을 마비시키고 시위 과정에서 유지웅 상경이나 이석씨를 희생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인데다 저학년이고 한총련 출범식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폭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1997-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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