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선박이용 회사행사장 가다 익사/‘업무상 재해’ 해당

화물 선박이용 회사행사장 가다 익사/‘업무상 재해’ 해당

입력 1997-07-21 00:00
수정 199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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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20일 대전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화물 운반용 선박으로 하천을 건너다 숨진 최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이 입장권도 끊지 않고 자재용 선박을 타고 하천을 건너 무단 입장하려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이는 전시장에서 열리는 회사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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