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재활용시설/전기료 감면 혜택

음식쓰레기 재활용시설/전기료 감면 혜택

입력 1997-07-19 00:00
수정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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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환경부는 18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및 건조·발효기기 등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전기요금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정치권과 재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를 위해 전기공급규정을 개정하도록 한국전력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기기를 산업용·축산업용 기자재로 인정,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축산발전기금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다구입에 따른 음식물 낭비를 막기위해 시장·백화점·슈퍼마켓 등 유통관련업계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배추 반쪽,생선 반토막 등과 같은 방식의 소포장·분할판매를 적극 실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김인철 기자>
1997-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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