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대문 구청장 재수사/‘위증’불기소 평등권 침해/헌재 결정

전 동대문 구청장 재수사/‘위증’불기소 평등권 침해/헌재 결정

입력 1997-07-18 00:00
수정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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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7일 전 동대문구청장 변의정씨(58)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헌법소원에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했다.

변씨는 지난 88년 서울시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직하다 건축업자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90년 대검중수부에 구속됐었다.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지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94년 사건과 관련됐던 회사의 전직 간부인 김모씨(58)를 만나 “재판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말을 녹음한 뒤 위증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서울고검과 대검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변씨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 취소 결정을 받아냈지만 검찰은 재기수사에서 또다시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이에 지난 3월 다시 헌법소원을 냈고,헌재는 “불기소 처분은 변씨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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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는 이날 “검찰이 이전의 수사내용을 뒤집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수사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07-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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