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양국간 현행 항공협정을 대체하는 항공자유화협정(Open sky)체결을 위한 2차회담을 열었다.
양측은 회담에서 지난 5월말 서울에서 열린 1차회담 결과를 토대로 ▲자국 항공사가 제3국 항공사와의 영업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상대국을 운항하는 문제 ▲자국 화물항공기로 상대국과 제3국간을 운항하는 문제 ▲항공기와 승무원의 포괄적 임대차 문제 ▲상대국내 지점에서 항공기의 기종을 변경,여러 개의 노선으로 확대운항하는 문제 등을 집중 협의했다.
양국은 1차회담에서 항공운임의 자유경쟁,항공안전 등 협정문안중 상당부분에 대해 합의해 이번 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안으로 협의할 경우 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와 승무원의 포괄적 임대차문제’에 대해 한국은 한·미 양국노선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는 등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양측은 회담에서 지난 5월말 서울에서 열린 1차회담 결과를 토대로 ▲자국 항공사가 제3국 항공사와의 영업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상대국을 운항하는 문제 ▲자국 화물항공기로 상대국과 제3국간을 운항하는 문제 ▲항공기와 승무원의 포괄적 임대차 문제 ▲상대국내 지점에서 항공기의 기종을 변경,여러 개의 노선으로 확대운항하는 문제 등을 집중 협의했다.
양국은 1차회담에서 항공운임의 자유경쟁,항공안전 등 협정문안중 상당부분에 대해 합의해 이번 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안으로 협의할 경우 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와 승무원의 포괄적 임대차문제’에 대해 한국은 한·미 양국노선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는 등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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