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전문학원에 경찰 파견/교육시간 위반·기능시험 부정 단속

운전전문학원에 경찰 파견/교육시간 위반·기능시험 부정 단속

입력 1997-07-14 00:00
수정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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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3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직접 경찰관을 파견해 불법 기능시험 행위 등을 관리·감독하는 「전문학원 감독경찰관제」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치를수 있게 된 전국 1백90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가운데 일부 학원들이 교육시간 위반이나 성적 조작 등 불법·부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학원에는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파견돼 의무교육시간 위반,수료증 남발,기능시험 성적 조작 등 각종 불법·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한다.<김태균 기자>

1997-07-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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