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2개가 별도로 조직돼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규정은 같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10일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을 퇴직한 민모씨(서울 성북구 안암동)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학원측은 민씨에게 퇴직금 미지급분 3천2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속병원과 대학의 회계가 구분돼 있기는 하나 대학총장이 병원의 회계 집행과 직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민씨에게 조건이 불리한 부속병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 것은 동일한 사업장에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10일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을 퇴직한 민모씨(서울 성북구 안암동)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학원측은 민씨에게 퇴직금 미지급분 3천2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속병원과 대학의 회계가 구분돼 있기는 하나 대학총장이 병원의 회계 집행과 직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민씨에게 조건이 불리한 부속병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 것은 동일한 사업장에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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